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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한의대 진료과목 표기 의사 사칭 행위"

  • 이혜경
  • 2013-09-30 18:04:49
  • 의료법 내 '의사, 한의사' 분류 강조

의사단체가 한의대 세부 진료과목 표기방식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한의대에 걸어놓은 내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의 거짓된 이름을 지금 당장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옳은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며 "의사 흉내 내기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5호)에 따르면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 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돼 있다.

전의총은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최고라고 불리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조차 홈페이지에 소아과, 부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의과대학 교실과 동일하게 써놨다"며 "교수들 전공조차 소아과, 부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의료계 전공과 동일하게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사 사칭행위를 그만두기 바란다"의료법에는 명백히 의사, 한의사를 분류해 놓고, 역할을 구분 지어 의료인은 각각 허가 된 바 외에 다른 의료행위 불가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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