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진료기록부 등 법정 기재사항 상세화
- 최은택
- 2013-10-06 16:26: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조산기록·간호기록부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료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이 공포돼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 세부규격을 정하는 등 요양병원의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2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3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4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5"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6"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7"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8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 9의협 총회에 사상 첫 대통령 축사...문진영 사회수석 방문
- 10암질심 넘은 대장암 신약 '프루자클라', 향후 절차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