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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놓고 갑을이 된 의·약사

  • 김지은
  • 2013-10-10 06:30:00

"노예계약이 따로 없어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잡았던 손인 만큼 항변도 못하고 이제와 거부도 못하고,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심정이에요."

최근 같은 건물 내 병원장과 층약국 자리 임대계약을 했다 소송까지 벌이며 갈등을 겪고 있는 약사는 기자에게 자신을 '을'이라고 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약사는 처방전을 무기로 기존 1층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게 병원 옆 층약국을 개설하겠다며 상식 이하의 조건으로 해당 자리 임대를 제의해 오는 의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처방전을 무기로 인근 약국을 좌지우지 하려는 병원장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신규 입점 약국에 병원 인테리어비, 처방 사례금 요구를 넘어 최근에는 약국자리 장사에 나선 병원장까지 등장했다.

약사사회가 말하는 의약분업이 낳은 폐해 중 하나는 처방건수를 무기로 한 각종 '검은 거래'다.

의사와 약사 간 거액의 거래를 유도하며 기생하는 브로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더니 처방전을 조건으로 한 의약사 은밀한 거래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약사법 상 '담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래를 막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방치하고 두고 만 볼 일은 아니다.

그동안 쉬쉬하고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 왔던 처방전을 사이에 둔 의약사 간 은밀한 검은거래를 이제 약사사회에서 공론화 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을'이라 말하는 약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먼저 치부를 꺼내 '판'을 벌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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