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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 약사들의 반격…컨설팅 상대 소송전

  • 강신국
  • 2013-10-12 06:34:54
  • 약사들 손해소송·고소 잇따라...이겨도 피해액 눈덩이

컨설팅 업자에 속아 개업한 약사들의 약국이 파산상태에 이르자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늘고 있다.

약사들은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혐의로 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실제 경기 용인에서 처방전 100건이 나온다는 업자 말을 믿고 약국을 개업했던 K약사도 최근 손배 소송에서 승소했다.

K약사는 내과가 입점한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 3000만원,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 임차료 28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입점한 의원은 신경정신과였다.

부동산 업자는 100건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의 배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겠다는 특약사항도 기재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삼성의료원 출신 교수가 내과를 개업한다고 약사를 속인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컨설팅업자도 법원으로부터 단죄를 받았다.

업자들은 해당 건물 2층에 삼성의료원 출신의 유능한 내과의사가 개업을 한다며 약국을 개업하면 일 250건 처방이 가능하고 3개월 후에는 2층에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가 입점할 것이라며 약국 임대광고를 시작했다.

이를 본 K약사는 2층 내과의원 임대차 계약 내용과 업자들의 말만 믿고 권리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결국 약속된 의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K약사는 업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컨설팅 업자에게 피해를 당한 S약사도 최근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업자의 신상정보(주민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아 소송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계약과정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니 업자 신상정보를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 후 건물주에게 내는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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