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수가계약, 대표성있는 단체가 직접 해야"
- 김정주
- 2013-10-14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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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중증 보장성 효과 미흡…재정 소요액 과소추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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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평가결과]

또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사업은 재정 소요액을 과소추계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는 미흡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요양기관 수가계약과 4대 중증질환 사업, 지불보상체계 등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공개했다.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수가계약은 급여비용 결정요소의 일부분인 환산지수만을 계약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내지 급여비 계획, 조정,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약가와 재료대와 상대가치 구조 자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계산 주체에 따라 원가조사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비급여 수익을 환산지수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없다.
계약 결렬 시 건정심 의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급여비로 간주돼 있어 계약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협의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계약 당사자가 협상에 직접 나서도록 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 수가계약 시 현행 의사 대표단체인 의사협회가 하는 것이 아닌, 개원의협의회가 당사자가 돼 협상에 나서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건정심에 한시적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가입자와 유형별 공급자 간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의견교환과 목표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비관적 평가 결과도 나왔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본인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오히려 질환 간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해 실질적인 보장성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내왔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등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게 간병서비스는 보험 적용과 환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환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체계 개선으로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괄수가제( DRG) 확대, 주치의제도 도입 등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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