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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스카 등 신규 혈압약 전산심사…이르면 1월부터

  • 김정주
  • 2013-10-16 06:24:50
  • 심평원, 8개 성분 14개 품목 효능·효과-용법·용량 대상 공고

카나브30mg·삼스카 등 최근 보험등재된 고혈압약과 기타의 순환계용약이 전산심사에 반영된다.

총 8개 성분 14개 품목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 등 심혈관계 전산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신규 보험등재된 혈압약들도 적용을 추진 중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는 9월 급여목록 기준으로 총 8개 성분 14개 품목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효능·효과, 용법·용량으로 각각 구분,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약제를 살펴보면 카나브플러스정 60/12.5mg과 카나브정30mg, 올메탄정22.08mg, 올메탄정11.04mg, 텔미누보정40/2.5mg, 텔미누보정40/5mg, 텔미누보정80/2.5mg 등이다.

레바캄정10/80mg, 레바캄정10/160mg, 레바캄정20/160mg, 멀택정과 파텐션정20mg, 삼스카정15mg, 삼스카정30mg 등도 포함됐다.

이 중 올메탄정과 레바캄정, 삼스카정은 용법·용량 부문까지 구분, 적용된다.

만성신부전증이나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경구제 중 혈압강하제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간이식 상병이 추가 인정된다.

적용은 약제별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 탑재기간이 통상 3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1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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