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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전가한 골수이식 고액 조정비 환급하라"

  • 김정주
  • 2013-10-16 16:37:29
  • 백혈병환우회 해당 기관들에 환급 촉구…1인당 200만원 육박

백혈병 환자들의 골수이식(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기관들이 환자들을 속이고 비용을 전가시킨 데 대해 환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골수 채취 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환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기관들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간 전가시킨 비용 57억원을 모두 환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압박이다.

백혈병환우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이 환자들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문제는 15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증인심문 이슈에 책정될 만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골수이식 과정에서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알지 못하도록 병원을 달리하고 그 사이에 조정하는 비용이 기관들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벌어진 사태였다.

이들 기관이 과도한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 착복한 금액은 5년 간 총 57억원. 게다가 '기증자 조혈모세포 채취 의료비' 명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다.

양 기관은 이를 갖고 사무실 임차료나 관리비, 인건비 등에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국회의 뭇매를 맞았다. 환우회는 환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1인당 160~190만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문제는 심사평가원 급여비청구 소멸시효 기간이다. 이 기간이 3년임을 감안할 때, 3년 후인 2017년 시점에서 10년 내 골수이식을 받았던 환자들이 청구 소멸시효로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년 간 양 기관이 수행한 골수이식 조정을 4000여건으로 추정하면, 수백 또는 수천명에 달해 사상최대 환자 집단소송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환우회는 "양 기관이 5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혈액암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충격적"이라며 "기증자 조혈모세포 채취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즉시 환급하고, 나몰라라 했던 복지부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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