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권 무기로 삼는 의협을 보며
- 이혜경
- 2013-10-17 0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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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에 대응하는 의사단체들의 방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보름 후면 쌍벌제 시행 3년을 맞는다. 그동안 의료계는 많이 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 200여명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중 180명은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 건이다. 결국 쌍벌제 시행 이후 처벌 받은 의사는 28명이다. 1년에 9.3명 꼴이다.
물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는 단 한명도 수수하면 안된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의료계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사단체가 쌍벌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2010년에 멈춘 듯 하다.
특정 제약회사 불매운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10년 복지부장관에게 쌍벌제 시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5곳의 제약사는 의료계 '오적'이 됐다.
그 중 한 제약사는 의사들의 불매운동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지금의 동아제약 사태도 마찬가지다. 동영상 강의료 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의료계는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했고, 처방권을 무기화하는 불매운동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약속은 동아제약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달라졌다.
의협은 '불매운동'과 동급인 '사회적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의원협회는 불매운동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했다.
전의총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 제약사 불매운동과 같은 방식이었던 '동아제약 사랑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꼭 쌍벌제 시행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던 2010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올해 2월,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던 노환규 의협 회장은 분명 "특정 제약회사 불매운동은 의사들이 처방권을 무기화 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16일 처방권을 무기화 하는 행동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행동은 꼭 어린아이가 떼쓰는 모습 같다.
쌍벌제 시행 3년을 맞는 만큼, 의사단체들 또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책을 내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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