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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업체 125곳…의약사 225명 처분받아

  • 최은택
  • 2013-10-17 18:00:10
  • 남윤인순 의원 "적발품목 일시적 급여중지 필요"

정부의 고강도 리베이트 합동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최근 3년간 1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는 총 225명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약사 84곳, 의약품도매상 28곳, 의료기기업체 13곳 등 총 125곳이 적발됐다.

리베이트 유형은 잘 알려진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 약값할인 이외에도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시장조사',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광고', '병원비품 제공', '병원 공사비 지원', '무이자 대여' 등 신종수법이 적지 않았다.

올해에는 도매업체 2곳이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쌍벌죄가 시행된 2010년 1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는 총 225명이었다. 이중 의사 206명과 약사 17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의사 2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남윤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들이 경미한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을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중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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