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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테올 관련 식약처 업무규정 위반 재조사 실시

  • 최봉영
  • 2013-10-21 18:10:21
  • 김용익 의원, 허위보고서 등 조사 요청

식약처가 락테올과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식약처 업무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재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은 "락테올과 관련해 식약처의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예로 두 가지를 들었다.

그 중 하나는 올해 1월 해외제조소를 실사한 뒤 보고서를 허위작성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것은 2월 동화약품이 원료에 대한 자진취하를 했으나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당일 허가취하를 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재조사를 실시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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