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질환·거동불편자 원격진료 허용검토 필요"
- 최은택
- 2013-10-25 06:2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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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에 서면답변…"보건의료 환경변화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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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원격의료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의료접근성이 제한돼 있는 교도소와 군대 등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스마트케어는 산업부에서 201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대학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의 임상·기술적 사업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는 11월 중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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