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확인의무...효과 없고 환자 신뢰만 잃어"
- 최은택
- 2013-10-25 10:45: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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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부정수급 80%는 '자격상실·급여정지기간 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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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과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효과는 없고 환자와 갈등만 부추기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요양기관에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의원은 이날 수진자 확인의무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미성년자 중 신분증이 없는 환자나 응급환자는 수진자격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현재 신분증이나 건보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자격상실이나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전체 부정수급 유형 중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해 무자격자 부정사용 대책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또 수진자 자격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 중 전자오류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지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요양기관은 건보증 대신 인터넷을 이용해 수진자를 조회하고 있는 데, 2010년 이후 전산오류만 8회 발생했다는 것.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라면서 "건보증 제도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부정수급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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