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은 무자격자 조제 가능?…어불성설"
- 김지은
- 2013-11-02 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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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실약, 전의총 '약사 현역장교 편입' 개정안 반대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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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실천하는 약사들(이하 전실약)은 2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내놓은 약사 현역장교 편입 개정안 반대 주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전의총은 1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약제장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해 "군대 내 필요한 것은 '약사'가 아니라 '약제,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전실약은 군병원 등에서의 조제와 일반약 취급 안전성 등을 강조하며 약사장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실약은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처방전 20건당 1건의 처방착오가 발생하고 8명 가운데 1명의 환자가 잘못된 처방전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국내 군대 내 의사 처방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전실약은 또 전의총이 '군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약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출신 약제병사들도 조제 및 복약지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전실약은 "국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군대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면 당연히 약사가 처방부터 조제까지 담당해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전실약은 "2011년 한해동아 군병원에서 2만 2902건의 불법 조제가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의약품 투약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전의총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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