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부터 감기약까지…약국은 환불 전쟁 중
- 강신국
- 2013-11-07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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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침 보여줘도 설득불가...석달전 조제약도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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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쓰리다, 상태가 호전됐다, 효과가 없다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에요. 환자에게 얼굴을 붉힐 수도 없고 난처한 경우가 많아요."
감기약부터 발기부전치료제까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조제약 환불 요구에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조제약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출력해 약국에 비치해 뒀다.
백마디 말 보다 문서로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몇 달전 조제해 간 약을 환불해달라는 환자도 있다"면서 "특히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의 한 소아과병원은 처방전에 '조제약 반품 불가' 지침을 인쇄해 약국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그것도 복지부 지침이라고 인쇄돼 있으니 환자 설득은 물론 조제약 반품 시도도 현저하게 줄었다는 게 주변 약사들의 설명이다.
지역의 A약국은 "3일치 조제약 중 하루 분을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분들이 있었는데 처방전에 인쇄된 내용을 보여주니 별 문제 없이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한다며 조제약 환불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주요내용> - 의약분업 시행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그러나,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하여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함 -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않됨.
조제약 환불관련 복지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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