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반약 광고 약사법 위반소지 있다"
- 김정주
- 2013-11-07 0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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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제약협 심의 배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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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노출되는 일반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단체가 광고 심의를 맡아야 부작용 유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6일 일반약 대중 직간접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10월 한 달 간 진행됐으며, 최근 5년 간 노출됐던 TV·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인터넷·모바일, 영화·드라마 PPL 등을 총망라해 이뤄졌다.
건약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15건의 일반약 광고가 현행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대부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3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기넥신, 훼라민 큐, 케펜텍 플라스타, 마이보라 광고다.
그러나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건약 모니터링 결과와 달랐다. 최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의약품은 총 8건이었다.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건약은 광고 심의를 이익단체인 제약협회가 위탁해서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회원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엄격한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식약처가 의약품 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총 11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제약사 임원 총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약은 광고심의위원회를 광고주인 제약협이 아닌, 다른 독립적 기관에 설치하고 위원 구성에서 제약산업 관계자들을 원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 내용에는 부작용과 복용금기 등에 대한 경고문구를 삽입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건약은 "이미 보험광고나 대부업체 광고에서는 소비자 공지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성우가 빠르게 읽고 있는 방식으로 부작용 가능성을 공지하고 있다"며 "심의기준과 관련 자료 내용을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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