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3억 누락신고한 의사, 세무공무원에 뇌물
- 강신국
- 2013-11-18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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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의사·세무사 등 11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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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대구국세청 북대구세무서 공무원인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세금 관련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지역 유명 성형외과 원장 B씨 등 6명과 세무사 4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의료기관은 성형외과 2곳, 비뇨기과 1곳, 요양병원이 1곳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세무공무원 L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편의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 등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성형외과 전문의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3억2000만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해 2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장 C씨도 향후 세금 관련 편의를 봐달려 A씨에게 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적발됐다.
세무공무원 뇌물사건에는 병원사무장과 세무사도 연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세무사와 짜고 A씨에게 65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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