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법적대응 검토…마진협상 사실상 결렬됐나?
- 가인호
- 2013-12-03 0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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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부당한 공동행위 안돼...좌시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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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도매협회에 공문을 보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좌시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한독측은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매협회와 한독간 마진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독과 도매협회의 최근 물밑접촉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독이 제시한 '현금결제 시 금융비용 3개월 기준 1.8% 반영'에 대해 도매협회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도협의 '약국카드비용 2% 보전' 제안 역시 한독측에서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독은 2일 입장 발표를 통해 회사의 현재 마진이 최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추가 제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여기에 한독이 법적대응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독은 도매협회 취급거부와 10일 예정된 일괄 반품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집단의 힘을 빌어 특정 회사를 압박하는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못박았다.
여기에 한독 측이 집단적인 불법& 8729;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도협을 고발할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제약협회도 도협에 공문을 보내 제약업계의 여론을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지난주 협회장 이름으로 '의약품 유통 중단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도협의 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제약협은 공문을 통해 "유통마진은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와 의약품 제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핵심 사안이며 도매업소와 제조업소 거래 당사자 간 문제로 사업자단체 등이 개입해야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제약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거스르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없어야 하며, 제약협회로서도 좌시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독과 제약협의 강력대응 천명에 도매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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