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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네이트·바리움 등 2종 수입업무정지 1개월

  • 최봉영
  • 2013-12-09 16:05:26
  • 식약처, GMP 기준 위반사례 적발

코지네이트와 바리움정이 각각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바이엘코리아는 혈우병치료제 '코지네이트-에프에스주'는 첨부물인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의 제조원이 변경된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국로슈는 정신신경용제인 바리움정5mg를 제조하면서 기준서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두 제품은 각각 1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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