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최대 3개월 단축
- 강신국
- 2013-12-13 10:0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내년 상반기 기준 정비
- AD
- 3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된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제약사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해야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결정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종료(효능효과 확정시점)되면 허가 전이라도 심평원에 결과를 통보, 급여평가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신약 등재기간이 단축되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과 제약사는 조기에 신약을 출시할 수 있어 개발의욕이 고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속절차 적용시 품질관리 확인, 기업실사 등에 소요되는 2~3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및 심평원 평가기준절차(자체내규)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유통협회, 대웅 앞 1인시위…“거점도매 전면철회 때까지”
- 3일동제약, R&D 본부장에 박재홍 전 동아ST 사장 선임
- 4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5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6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7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8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9"맞춤 상담으로 전문성↑" 메디코치 협력약국 450곳 돌파
- 10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