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 강신국
- 2013-12-13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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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지도권 없어 물리치료사 고용 불가능한 제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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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한방물리치료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사, 치과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지도권이 없어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일선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관련 직역(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과 논의를 거쳐 한방물리치료사 제도화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물리치료사 양성 과정에 한방 물리치료과정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시행 및 한의사의 한방 물리치료사 지도가 가능하도록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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