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결제기간 법제화 청신호…최대 6개월 이내
- 최은택
- 2013-12-20 14:40: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보류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오후 속개된 3차 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약사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 또 의무적용 대상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지체이자 등은 추후 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규정이 처리되지 못하자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조항만 분리해 이 같이 위원회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 법안은 잠시 후 3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반발을 샀던 이학영 의원의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의료법)은 보류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