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주면…" 약사 협박하다 체포된 팜파라치
- 강신국
- 2013-12-30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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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부경찰, 공갈혐의 K씨 입건...몰카이용 금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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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약사법 위반행위를 몰카로 찍어 신고하겠다고 약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로 K씨(2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경 부산 수영구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에게 감기약을 달라고 한 뒤 종업원이 약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이후 K씨는 해당약국을 다시 찾아와 현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의 약 판매 동영상을 보건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약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사는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피해약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일 약사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되면 보건소,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고 법원까지도 갈 수 있어 약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다.
이를 악용해 팜파라치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요구하는 팜파라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의금을 요구해오면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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