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나시드캡슐 등 5품목 6개월 판매업무정지
- 최봉영
- 2014-01-02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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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결과보고서 등 재평가자료 2차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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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시드캡슐 등 5품목이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내역을 공개했다.
처분을 받은 제품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등을 2차에 걸쳐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품목은 ▲신풍제약 '테나시드캡슐' ▲씨엠지제약 '보네이연질캡슐 ▲피엠지제약 '칼시본연질캡슐' ▲영풍제약 '올키연질캡슐' ▲아주약품 '포스칼연질캡슐' 등이다.
이들 품목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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