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의약품유통정보 건당 약 46만원 일괄 적용
- 최은택
- 2014-01-11 06:2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소프트웨어개발비 폐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수수료 산정방법이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변경됐다.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을 폐지한 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수수료 산정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정보화자료 수수료, 부산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등은 이미 이 기준에 맞춰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22만~69만원, 평균 55만원이었던 정보센터 의약품유통정보 수수료는 건당 약 46만원으로 통합 적용되게 된다.
복지부는 "정보제공 요청자가 감당할 만한 실비수준으로 수수료를 재산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제약·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