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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대책반 운영…동네약국 영향없게 법인추진"

  • 최은택
  • 2014-01-13 12:30:01
  • 복지부, 당정협의서 보고..."불법행위 원칙적 대응"

정부가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정책현안과 관련, 정책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계와는 대화노력을 지속하되, 집단휴진 등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2일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해 이 같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라디오 광고, 언론 인터뷰, 홍보물 등을 배포해 보건의료정책의 취지와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국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임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신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자법인 허용, 법인약국 허용은 부작용이 없도록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3대 비급여는 제도개선으로 감소된 수익을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병원계와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집단휴진 등 불법투쟁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참여하는 집단휴진 합동대책반 운영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주요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Q&A를 통해 환자는 원격진료를 이용해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면진료를 보완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지 재벌 IT기업의 이익확대를 위한 것이라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약국 조제와 관련해서는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대형법인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약국형태는 법인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네약국에 큰 영향이 없도록 기업형 체인약국이 아닌 약사로 구성된 법인형태를 검토하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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