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도 안했는데"…대약 임원검증제 유명무실
- 김지은
- 2014-01-21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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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윤영미 본부장 2011년 후 신상신고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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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본부장에 선임된 윤영미 약사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약사는 현재 종로구 소속으로 해당 지역 약사회에 확인한 결과 2011년 약국을 폐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다.
윤 약사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 윤 약사는 이번 대한약사회 소속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본부장 선임 이전에는 서울시약사회 정책사업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대한약사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선임 과정에서 신상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미쳐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인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 조찬휘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된 일부 대약 이사진이 장기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약준모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장석구, 김영찬, 박전희 약사의 이사선임 철회를 주장하며 약사회 건의와 성명서 배포 등을 진행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신상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사회 회원 자격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상급회 요직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며 "인선 과정에서 자격 검증 등을 진행 하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장기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것은 분명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집 제11조 제 1호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관규정 위배되는 행위인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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