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불임치료제로 속여 판 업체 적발
- 최봉영
- 2014-01-21 10:1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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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불임카페 등을 통해 2억원 상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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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제 등으로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자유와도전' 대표 김모씨(여, 44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7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난임, 불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1만1610병(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여성에게는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특히, 김모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난임, 불임을 겪는 타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毛?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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