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는 과거 약사회 합의취지 연속선상"
- 김정주
- 2014-01-24 1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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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과장 "원격진료시 조제약 택배배송 금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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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차 정책고객 초청 세미나

또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조제약 택배배송은 금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4일 오후 심평원에서 열린 '제1회 심평원 정책고객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2014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안에 대해 "과거 약사회와 논의해 합의에 이른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를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 예시가 연속적인 논의에 의한 산물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약사회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동네약국(을 우려해)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법인과 체인약국들이 대거 등장해 동네약국이 몰락할 것이란 약사사회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약사로만 구성하고, 약국 개설 수를 제한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허용 시 논란이 일고 있는 약국 조제약 택배배송 사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과장은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조제약 택배배송이고, 이것이 곧 성분명처방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인데, 이를 감안해 택배배송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다만 환자 편의를 위해 보호자들이 조제약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명지의료재단의 경우 외국인 유치를 위해 개인명의의 'YES I AM' 법인을 설립했지만 자본금이 적어 해외 인력 파견 등 실제 유치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고용창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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