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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자본 법인약국 편법 투자 막을 방법 없다"

  • 강신국
  • 2014-02-12 12:29:11
  • 한갑현 사무총장, 지역신문 통해 법인약국 문제점 지적

한갑현 사무총장
"약사만의 법인,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는 장치를 통해 대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 막겠다고 하지만 위장자본의 편법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는 대한약사회 한갑현 사무총장이 지역 신문에 기고한 '누구를 위한 영법인약국 도입인가' 중 일부붑 발췌한 내용이다.

한 총장은 12일자 경남신문 기고문을 통해 "법인약국이란 대자본이 약국을 지배하는 회사 형태의 약국을 의미한다"며 "약사만의 법인,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는 장치를 통해 대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 막겠다고 하지만 위장자본의 편법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장은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장은 "먼저 약값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내려간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벌형 법인약국은 영리 추구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의약품 과소비와 오남용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법인약국과 경쟁에서 동네약국이 사라지면 재벌형 법인약국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값을 올린 다는 것이다.

또 한 총장은 "동네약국 몰락으로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악화되고 불편이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례와 같이 도심 집중 개설로 동네에서의 약국 접근성이 악화되고 여기에 법인약국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말이나 심야영업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개인약국은 지역 주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 상담과 약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리법인에 고용된 관리약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기업형 체인약국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영리를 위한 품 사용을 권장하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상담업무, 약력관리를 소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헌법 제34조)를 갖고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돈벌이 잘하는 재벌형 법인약국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지켜주고 신뢰할 수 있는 동네 단골약국"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약국을 투자 활성화 대상으로 삼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은 대자본에게 국민건강을 헌납하는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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