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금지원료 '시호·황련' 사용 건기식업체 적발
- 최봉영
- 2014-02-13 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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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사, 인삼성분 함유 미삼정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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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지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첨가한 업체가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기식 제조업체 '명성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와 '황련'을 사용해 인삼성분함유 미삼정을 제조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시호는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이고,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줄기로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인삼성분함유미삼정'으로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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