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된 중요 진단결과 전화통보 허용 추진
- 김정주
- 2014-02-17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원예정일에 환자가 오지 않아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았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16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대면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의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사안은 환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원을 독려하는 것도 의료인의 설명의무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 의원은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재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단결과가 생명과 직결된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의료인이 우편이나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