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병, 의원 가리지 않고…대체불가 처방전의 역습
- 강신국
- 2014-02-20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 임상적 사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 잇따라 발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협회의 불법 대체조제 방지 지침이 개원가에 하달된 이후 실제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이 잇따라 발행돼 약사들의 심기가 불편해 지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자동으로 인쇄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기재된 처방전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체조제가 왜 안 되는지 임상적 사유도 없이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복지부는 대체불가라 표기를 했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임상사유를 적어 놓지 않았을 경우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에 한해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며 "일단 환자들이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사례를 취합해 해당의원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사협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공동 전선이 유지되던 순간에도 일선 의원들의 대체조제 방지 지침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관련기사
-
의협 "약국 불법 대체조제 보건소에 신고하라"
2013-12-27 12:29
-
"대체조제 거부하는 병의원, 보건소에 민원 넣어라"
2014-01-14 1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