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기한 지난 약품 약국 진열·판매 '점검'
- 강신국
- 2014-02-26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에 공문보내...약국, 철저히 관리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4분기 지자체 합동으로 기획합동감시를 진행, 일부 약국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사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약국·병의원 등의 의약품 보관 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3일)이 부과된다.
특히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약사감시 주요 점검항목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약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 조치하는 등 의약품 보관 및 취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실적을 위한 단속 대상이 되고,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보관 위반시 1차로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현장 적발이 가능하고 보건당국도 손쉽게 약사감시 실적을 올릴 수 있어 다수 약국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분회장은 "선입선출 등 평소 의약품 관리를 잘하는 습관도 필요하지만 경고 처분없이 바로 업무정지가 부과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시 1차 시정명령(경고)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불합리한 약사법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 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1년치 처방 나오는데 사용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공급 논란
- 10정부, 편의점약 확대 하반기 추진 공식화…약사회 전선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