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가산에 노인환자 조제료 1200원 유명무실
- 강신국
- 2014-03-0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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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제 상한액 증액이 대안...정률제 적용하면 항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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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총약제비가 1만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1200원이다.
그러나 노인환자의 총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정률제(30%)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상승 체감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야간, 공휴일 가산이 추가로 적용되면 총약제비가 1만원을 넘기는 사례는 비일비재해진다.
결국 약국에서는 조제료 할인의 유혹에 빠지거나 약값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니냐는 노인환자 항의를 받기 일쑤다.
대한약사회가 65세 이상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약사회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보면 약국의 처방전당 총약제비는 2001년 1만1725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2만4171원으로 106%p나 증가했지만 노인환자 정액제 구간은 2000년도 기준인 1만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 조제시 정액본인부담금 상한액 1만원을 1만5000원 또는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액 본인부담금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약사회는 정액 본인부담 노인환자가 야간, 공휴일 가산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환자의 불만제기는 물론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추가부담금을 공단에 부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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