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경 개선…"병상 수직이동 가능하게"
- 김정주
- 2014-03-13 12:0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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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내달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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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춰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주요내용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과 휠체어 이동공간, 병상 이동 가능 복도, 층간 경사로 설치 등이 담겨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의 경우 침대와 이동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병상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 폭이 1.2m 이상이어야 하고 병상 이동이 가능한 복도 또한 유효 폭 1.5m 이상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지침이 설정됐다.
층간 경사로는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내달 5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병원의 경우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병이나 증개축, 장소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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