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약사단체 등에 대한 손배소송 전격 취하
- 최은택
- 2014-03-25 12:58: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부, 피고에 '소취하서부본' 발송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우루사 효과논란과 관련, 대웅제약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대표와 리병도 약사, 출판사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지난달 21일 제기한 '서적발행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대웅제약 측은 법무법인 지평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고 3인에게 각각 5000만원을 청구했었다. 인지액은 28만8000원.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각 소취하서부본을 오늘(25일) 발송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우루사 논쟁 확산 안된다, 여기서 멈춰라
2014-03-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5어수선한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 6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7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8"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9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10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