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CT·'폭탄처방' 등 심사로 한 해 846억 절감
- 김정주
- 2014-04-07 14:5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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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16개 항목 성과 추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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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동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CT와 향정약 장기처방, 이른바 '폭탄처방'으로 불리는 다품목처방 등을 집중심사한 결과 약 84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삭감치에 더해 해당 기관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예방한 결과까지 추산한 수치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해 3차원CT 등 16개 항목을 선별해 선별집중 관리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 등으로 846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척추수술 및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사회적 이슈인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심사상 문제가 되는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등 16개 항목이다.

특히 '안과용제와 기타순환계용약의 2종 이상 병용투여'는 122개 대상기관 중 101개 기관이 목표(처방건수의 연평균증가율 대비 5% 감소)를 달성해 82.8%의 개선율을 보였고 'Brain MRI' 부문은 70% 이상의 진료행태 개선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미흡한 약제다품목처방과 향정약 장기 처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방사선치료료, 신항응고제(NOAC), 2군 항암제(대장암, 폐암, 유방암) 추가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17항목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예고해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진료행태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적정청·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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