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Vs 병원장, 임대료 소송 승자는?
- 강신국
- 2014-04-09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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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건물주 서태지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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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병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의 벌어진 임대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원에 달하는 6층짜리 건물을 보유한 서 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 2~5층을 임대했다.
그러나 A씨는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결국 서 씨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A씨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서 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A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측면도 있다"며 "A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 9% 감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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