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로슈 '허셉틴' 특허권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4-04-11 08:4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호스피라, 기본 특허권 만료후 바이오시밀러 생산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호스피라(Hospira)는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판결을 뒤집으며 영국에서 값싼 카피 약물 생산의 발판을 만들었다.
런던 고등 법원은 허셉틴의 115와 455호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각각의 특허권은 약물의 용량과 조성에 대한 것이다.
로슈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특허권은 호스피라의 도전을 받지 않았지만 기본 특허권은 오는 7월 28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호스피라는 허셉틴의 기본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를 원하고 있다.
허셉틴은 가격이 비싼 생물학제제로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은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럽 각국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로슈는 현재 법원의 결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대처 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피라는 바이오시밀러 약물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화학 약물에 비해 제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호스피라는 유럽에서 J&J과 머크의 관절염 약물인 ‘레미케이드(Remicade)' 바이오시밀러인 ’인플렉트라(Inflectra)'를 시판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