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성형외과 의사 7명 검찰 고발
- 이혜경
- 2014-04-18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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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고백·자정선언 이후 후속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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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 고발은 지난 10일 대형 성형외과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쉐도우닥터 및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양심고백과 자정선언을 진행한 것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다.
의사회는 유모 대표원장 등 7명을 사기,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의사회는 지난 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 유모 대표원장을 의사회원에서 제명하고, 불법적으로 면허대여를 일삼은 원장 3명에게는 회원 자격정지 3년을 의결한 바 있다.
김선웅 의사회 법제이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곳은 15번의 경고조치가 나갔다"며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인지 크게 게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고 목소리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사회 차원에서 자정선언과 함께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사들은 격리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사들은 모두 의대 선후배 사이로, 의사회 회원 권리와 자격이 정지되고, 제명되는 절차를 밟으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섬에 고립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후 사법조치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장모(19) 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장 씨의 가족과 지인이 성형외과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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