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슈퍼판매 단기과제로 추진 안한다
- 최은택
- 2014-04-18 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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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구용역 거쳐 중장기 검토과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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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이첩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민원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민원인의 요구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개문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조사해봤더니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구매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따라서 "이번에 단박에 이런 기준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결론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원인은 포스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했지만 일반 슈퍼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시기상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은 만큼 당초 취지대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에 대해서는 "민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동네슈퍼 주인이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위해의약품 발생 시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위해 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동네슈퍼까지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위해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로 국민건강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24시간 운영) 완화 또는 폐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 제도 도입 당시에도 관련단체,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 도입됐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여기다 "약국 외 판매제도가 도입된 지 약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인 만큼 안전상비약 품목별 판매실태, 위해의약품 회수실적, 구체적 이용시간 등의 연구검토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위해의약품 발생 시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판매처 확대에 난색을 표한 셈이다.
한편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는 청와대가 민원인이 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슈화됐다.
특히 경제부처가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약사회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1. 규제개선 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관련하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o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o 이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이외 장소 판매제도’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심야·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 24시간 운영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의 시간대별 판매량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들은 심야시간(24:00~06:00)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o 또한,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동네슈퍼까지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위해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로 국민건강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 위해정보를 각 매장 POS(‘전자식 금전등록기’로 상품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데이터 및 매출을 관리하는 장치)에 전달하여 판매를 사전에 차단 o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24시간 운영) 완화 또는 폐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 현 제도 도입 당시에도 관련단체,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 도입되었음을 고려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o 이제 약국외 판매제도가 도입(‘12.11.15)된 지 약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별 판매실태, 위해의약품 회수실적, 구체적 이용시간 등의 연구검토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o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위해의약품 발생 시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저희 규제 개선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 민원회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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