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에 약국개설 가능할까? 쟁점은 전용통로
- 강신국
- 2014-04-23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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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규제개혁 신문고에 민원...보건소 "약국개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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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전용통로로 볼 수 없다"며 약국개설을 허가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보건소는 담합소지가 높아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22일 규제개혁 신문고에 약국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민원을 제출했다. 약국개설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인 '전용통로'가 쟁점이다.
민원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부산의 A메디컬센터는 ▲2층 통증의학과 ▲3층 내과 ▲4층 치과 ▲5층 의원 ▲6층 댄스센터 등이 입주해있다.
민원인은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보건소는 과거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 때문에 개설허가를 불허한 건물이었는 입장이다.
민원인의 주장은 다른지역의 유사한 메디컬센터에는 다(多) 약국이 입점해 있는데 왜 이곳만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동래구약사회 최종수 회장도 "과거부터 전용통로 때문에 약국개설이 안되는 건물이었다"며 "건물 구조상 전용통로로 봐야한다. 약국개설은 불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통로 쟁점은 분업 이후 14년간 논란이 돼 온 부분이다. 사례별로 약국 개설이 허용되기도 하고, 불허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약국과 보건소의 계속되는 민원에 대해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법제처는 "전용통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다면 이를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명확한 해석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어떠한 업종이 다중이용시설이며 의료기관과 관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이 얼마나 돼야 전용통로가 아닌지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이나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유사한 조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약국개설 기준을 달리보는 보건소도 문제"라며 "A지역에서 약국개설 불가 건물을 B지역으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약국개설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층약국, 메디컬센터내 약국 등 전용통로 잣대를 들이대면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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