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9일 한약제제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 최봉영
- 2014-04-25 09:55: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완사례·품질 심사기준 등 발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한약제제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오는 29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한약)제제 관련 ▲허가·심사 안내 ▲기준·시험방법 등 품질 심사 기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주요 보완사례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한약)제제의 허가·심사 분야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8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9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10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