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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고려은단 반박 입장은 자충수 전형"

  • 김지은
  • 2014-04-29 14:59:37
  • "업체 책임회피하려 하면 더 이상 약사와 동반자 될 수 없어"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가 고려은단의 최근 이마트 비타민C 논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대해 자충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고려은단의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고려은단의 비타민C1000mg에 대한 면피와 변명은 자가당착이며 자충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고려은단 비타민C1000mg 제품의 허가 기준과 원료의 품질 관리기준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비타민C1000mg제품군은 의약품이지만 고려은단 비타민C1000mg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았다"며 "그런 면에서 고려은단 제품은 의약품과 제조관리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의약품인 비타민C1000mg제품은 의약품 GMP를 준수해야 하지만 고려은단 비타민C1000mg은 비교적 품질보증을 위한 절차가 간소한 건기식 GMP를 준수하면 된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시약사회는 건기식으로 책정된 비타민C1000제품이 원료와 제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규격에서도 의약품에 비해 간소하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인 비타민C1000mg 제품은 용출시험을 거치는 반면 고려은단 비타민C1000mg는 붕해가 적합한지 만을 볼 뿐"이라며 "함량에 있어서도 의약품은 표시량의 90~110%여야 하나 고려은단 제품은 표시량의 80~150%대"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이나 건기식을 제조하는 회사는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자들에 정확히 설명하고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반자였던 약사들을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오인 받도록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 하려 한다면 고려은단은 더 이상 약사의 동반자가 될 수가 없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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