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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기록부 등 '손톱 밑 가시' 규제 9건 개선 추진

  • 최은택
  • 2014-04-30 06:14:57
  • 복지부, 단미엑스제 가격현실화 등 7건은 완료

지난해 확정된 보건복지분야 중소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는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 손톱 밑 가시 과제'다. 이중 7건은 이미 완료됐다.

29일 복지부의 '손톱 및 가시 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금지, 약사 위생복 미착용 시 처분기준 보완 등 9개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추진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환자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조제기록부를 요구하면 약사는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도록 오는 12월까지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사 위생복 미착용 처분기준 보완 과제는 최근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과제는 품목허가와 의료기술평가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같은 달부터 시행한다.

위생용품 표시기준도 개선과제다. 복지부는 포장단위로 돼 있는 위생용품 표시기준을 최소판매단위로 변경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시설장비에 대한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의료기사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목표는 역시 6월이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외국인환자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험회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됐는 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위생관리용역업 위생평가 폐지(12월), 목욕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 확인절차 마련(6월),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기관 확대(8월) 등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이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미용업(일반)에서 네일미용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범위를 분리해 미용업(네일)을 신설하고,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이나 분실사용서를 제출했던 관행을 없앴다.

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67종의 단미엑스제 가격을 현실화했다.

이밖에 보험료 체납에 대한 과도한 독촉 개선, 어린이집 급식 감독강화, PC방 전면 금연구역 적용 계도기간 운영 등 총 7건의 '손톱 밑 가시' 과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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