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말 착수
- 최은택
- 2014-05-10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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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대진의 신고일원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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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는 한 달 이상 지연됐다. 또 자율시정 통보제와 지표연동제는 일단 통합하기로 결론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의정은 이날 회의에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달 중 신속히 추진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5월 중에 조속히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월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모형 설계 때는 안전성, 유효성에 초첨을 맞추되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대진의사·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일원화=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일원화 방안을 이달부터 의료계, 심평원, 지자체 등과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중 대진의사 신고일원화 방안은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10km 초과 시 1km당 각각 8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 신설 등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한다.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은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만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인상한다.
◆자율시정 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규제완화 측면에서 통합 운영키로 했다. 개선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해 지난달 말 마련했으며, 관련 지침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지표연동관리제도로 일원화하는 데, 단 병원급 입원 지표의 경우 지표연동관리제도 항목이 연계될 때까지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유지한다.
또 일률적인 통보횟수 기준 현지조사 대상선정은 배제하되,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으로 현지조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명칭변경이나 지표항목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의정협의체 구성=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하고, 의료 현안을 논의한다. 보건의료정책관과 6개 단체 부회장이 참여한다.
또 의정협의체를 별도 신설해 입법예고 전에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담당사무관, 의협 이사진이 참여한다.
◆기타=자법인 논의기구는 구성 회의(4.4일)에 치협 등 타 단체가 불참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 요청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방안은 6월 중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한다.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은 의사협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활용방안 및 차등수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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