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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병원약국 마냥 방치할건가

  • 김지은
  • 2014-05-23 12:24:53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병원 복약지도 관리 기준을 묻는 한 병원 약사의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의 답변이다.

21일 '2014 병원 약제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강연자로 나선 고 과장은 질의응답 시간 중 시종일관 "고려하지 못했다"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약무정책과로 자리를 옮긴 후 3개월 여가 채 안됐다 해도 복약지도 의무화는 당장 열흘 후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정책 아닌가.

고 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사실상 당장 열흘 후부터 시행될 정책에 병원 약국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

이날 참석한 약제부장들은 적게는 수십명 약사가 수백명 원내 환자, 수천여명 원외 환자 조제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현행 복약지도 의무화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은 특히 기본 조제뿐만 아니라 주사제, 항암제 등 다양한 조제가 진행, 조제가 개국 약국에 비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시스템이 잘 마련된 상급종합병원 이외 약사 수가 한정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서면 복약지도문을 제공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약사가 부족한 병원에서 일반 직원, 혹은 간호사가 건네주는 복약지도문만으로 정부가 원하는 '합법적'인 선에서의 제대로 된 복약지도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행대로라면 약사 인력 한계로 검수와 복약지도를 약사가 아닌 다른 직종이 대신하고 있는 병원과 약사들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속 병원 약제부장 중 일부는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약지도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약사의 인력 현실화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주장이다. 고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약제부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더이상 병원 약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무법천지' 병원 약국을 조장하는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어선 안될 일이다. 고민만 하고 있기에는 환자 안전은 이미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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