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비만 진료 해놓고 자궁염으로 허위 청구
- 김정주
- 2014-05-2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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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산부인과·비뇨기과 현지조사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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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치료와 함께 비급여 '패키지'로 진료받은 이 환자는 A의원에 총 28만원을 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환자에게 급여 항목인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N730)' 상병을 진료했다며 진찰료를 이중으로 허위청구 했다가 심평원 현지조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B산부인과 또한 여드름 흉터를 제거하는 비급여 피부관리인 '프락셀'을 한 환자에게 시술하고 25만원을 받은 후 급여 항목인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상병으로 진료했다며 이중 허위청구 했다가 들통났다.
비교기과를 진료하는 C의원은 환자 가족이 대신 내원해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N319)' 상병으로 원외처방전을 받아갔다. 청구는 환자가 직전 내원해 진찰받은 것으로 부당하게 꾸몄다.
D비뇨기과의원은 의약품을 증량해 청구했다. 이 의원은 청구내역에 리보스타주와 리오마이신주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난 모든 내방 환자에게 실제로는 0.25g 용량을 투여해놓고 청구할 때에는 두 배인 0.5g 사용한 것으로 증량해 부당청구했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해 실시했던 의원급 현지조사 가운데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에서 적발한 대표적인 허위·부당청구 내역이다.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급여로 꾸며 청구해 또 한번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투여한 의약품(주사제)을 뻥튀기 해 청구하는 수법 또한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마이닝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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