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08:43:39 기준
  • #GE
  • #HT
  • 약국
  • 데일리팜
  • 임상
  • GC
  • 약가인하
  • 수가
  • 부회장
  • 신약

헌재 "한의사에 물리치료사 지도권 부여 불가"

  • 강신국
  • 2014-05-30 08:32:48
  • 의료기사법 위헌확인 소송 기각..."한방물리요법과 달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의료기사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한의사가 낸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현행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이나 업무 영역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의사의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해 치료하는 행위"라며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심판대상 조항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재는 "물리치료사 교육 과정과 시험 과목을 보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의료기사 제도 하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일탈해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구인인 한의사 A씨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해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