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한·약, 야당·시민사회와 손잡고 의료영리화 반대
- 최은택
- 2014-06-12 1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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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자법인 허용-부대사업 확대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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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병원협회는 불참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야3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 잡고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선봉에 섰다.
'의료상업화저치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는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속해 있다. 의사협회도 협의회에 참여해왔지만 회장부재로 함께 하지 못했다고 유지영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다시는 세월호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시키는 대표적 의료영리화정책"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과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여야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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